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휴대폰 할인 매장의 점 장으로서 약 6개월에 걸쳐 횡령한 휴대폰의 가액이 합계 3,10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 신규 개통 수수료를 얻을 목적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명에 이르는 고객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고객들에게 서비스 사용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입히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5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경에는 고객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K,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