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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13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휴대폰 할인 매장의 점 장으로서 약 6개월에 걸쳐 횡령한 휴대폰의 가액이 합계 3,100만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 신규 개통 수수료를 얻을 목적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명에 이르는 고객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고객들에게 서비스 사용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입히는 등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5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경에는 고객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K,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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