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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3059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3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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