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909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법원에 서류를 전달하거나 접수하는 일을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느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북 인산시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송금을 해주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D카드 대출 담당자 E 팀장을 사칭하며 ‘D은행에 대출전환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F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6. 10: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그 중 980만 원을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을 했으니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6. 12:35경 위 성명불상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