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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통관시 발생되는 관세 등 비용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78 | 법인 | 1997-02-14
문서번호

법인46012-478 (1997.02.14)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업무를 영위하는 법인과 외국의 기계제조업체와 국내물품구입자간의 계약체결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업무를 영위하는 법인과 외국의 기계제조업체와 국내물품구입자간의 계약체결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무환통관시 발생되는 관세등 비용처리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각 국가 메이커의 기계를 국내고객(의뢰인)에게 물품매도확약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외부법인이며,

○ 물품매도확약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환경상 고객이 각 국가의 메이커(제조자)로부터 받은 기계분에 대하여 부품사항의 오류와 부품의 파손등 설치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품이 필요하여 각 국가의 제조자로부터 부품을 요구하면 무환으로 당사에 보내고 있으며,

[질의]

무환통관 물품의 통관비등 제비용은 폐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용처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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