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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13
품위손상 | 2014-06-23
본문

직장동료 폭행 및 지시명령 불이행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21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으로 견책 처분을, ○○. ○○. ○○. 교통사고처리 묵살로 기각계고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4. 1. 17. 18:40경 ○○경찰서 ○○파출소 사무실에서 동료경찰관 경위 B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낼 아침에 보자, 그냥두지 않겠다”며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재차 B의 멱살을 잡아 끌어서 동료직원이 만류하였으나 또 다시 B의 멱살을 잡아 끌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4회에 걸쳐서 멱살을 잡는 폭행을 행사하였고,

2013. 11. 2. 야간근무시 “변사사건처리” 관련 경위 C 팀장이 소청인에게 유족진술조서를 받을 것을 3회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이 인상을 쓰면서 “니가 받으면 되지, 팀장은 무슨 팀장”이라며 민원인이 있는 앞에서 팀장을 모욕하고 직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중징계”의 처분이 적정한 징계양정이나 경찰재직 22년 2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관계자에게 사과하여 탄원서를 받은 점, 경찰청장 표창 2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제2항 제5호 및 제9조(상훈감경)의 규정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팀장에 대한 모욕 및 지시명령 위반 비위사실 관련

2013. 11. 3. 00:00 ~ 익일 02:00간 파출소내 상황근무자로 상황근무를 하던 중, 변사자 유족이 ‘유족 진술조서’를 받기 위해 방문하자 ‘유족 진술조서’는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적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변사사건에 출동하였던 경위 B가 소청인에게 “유족 진술조서를 받아요.”라고 하여 당시 소청인이 별건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자네가 유족 진술조서를 먼저 받고 KICS에 입력하라.”라고 하자 파출소 공용컴퓨터로 게임을 하던 팀장 C 경위가 “○ 주임이 받아!”라고 하여 소청인은 “지금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팀장 C 경위가 소청인에게 “받으라면 받아!”라며 화를 내어 소청인도 “팀장님, 게임만 하지 마시고 팀장님도 사건 하나 받아 주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팀장이 큰 소리로 소청인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었으나 소청인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등을 작성한 것으로, 사건당일 소청인은 징계이유와 같이 팀장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본 건은 C 경위가 정식으로 진술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사건 비위 관련

소청인과 경위 B는 ○○경찰서에서 각 경위로 근속승진하고 ○○지방경찰청 승진자 1년 교류인사 방침에 의해 ‘13. 7. 19. ○○경찰서 ○○파출소 ○○팀으로 발령받아, 소청인의 승용차로 같이 출퇴근하는 등 소청인이 경위 B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위 B가 인사도 하지 않고 소청인과 팀장 C 경위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고 있던 중,

2013. 12. 27. 06:30경 D경위가 112신고사건 교통사고 처리 후 결재를 받기 위해 휴게 중인 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깨웠고 이에 기분이 상한 팀장이 당시 D 경위와 순찰차 근무 중인 소청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로 주취자 신고를 한 일이 발생하였고,

2013. 1. 17. 18:40경 야간근무로 출근하여 근무 등의 문제로 팀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청인이 위의 허위신고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이를 보고 있던 B 경위가 비아냥거리며 “팀 분위기가 뭐 이래, 이러니 근무평가가 좋지 않지”라고 빈정거려 이에 화난 소청인이 “밖에서 이야기 하자.”며 B 경위의 멱살을 4회 가량 잡았으나 그 외 다른 폭행은 없었으며, 소청인은 ○○경찰서 부청문감사관에게 전화하여 B 경위와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후, 2014. 1. 22. 직접 ‘인사고충상담서’를 제출하였고, B 경위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한 후 B 경위가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감봉 1월의 과중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다. 사면된 징계처분 처분 전력을 징계의결 요구서 등에 기재한 사실 관련

소청인이 ○○. ○○. ○○. ○○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 ○○. ○○. 교통사고 처리 미흡으로 ‘기각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징계말소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미 사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인의 징계전력을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이유 등에 기재하여 징계위원들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갖도록 하여 감봉1월의 처분을 받도록 유도한 것은 과중한 것이며,

라. 기타 정상참작사유 관련

소청인은 약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경찰서 근무 당시 중요범인 검거 유공으로 경사로 특별승진 하였고 아파트의 화재를 막는 등 모범적인 치안활동으로 ○○신문 등에 보도된 바가 있는 점, 본 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4. 1. 27. ○○파출소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고 감봉1월의 이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상사, 동료들과 화합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B 경위에 대한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당시 다른 서류 작성 중이었고 팀장에게 모욕을 준 사실은 없음

소청인이 팀장이 유족 진술조서를 받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다른 서류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팀장에게 받으라고 하였고, 팀장이 더 큰 소리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였으나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 다른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징계이유와 같이 팀장에게 모욕을 준 사실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먼저, 관련자들의 진술내역을 확인하면, 소청인은 감찰진술조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데 유족진술조서를 받으라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아 “팀장이 좀 받으세요”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사자인 팀장 C 경위 역시 해당 비위사실을 묻는 감찰 담당자의 질문에 “부끄럽습니다만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소청인의 언사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점, 그 외 소청인이 팀장에게 “니가 받으면 되지, 팀장은 무슨 팀장”이라는 언사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징계사유과 같이 민원인이 있는 앞에서 팀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명확하나,

팀장 C 경위가 감찰 진술조서에서 ‘6개월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청인에게 조롱과 멸시, 비아냥 등 갖은 수모를 당해 창피하고 가슴이 아팠으며 소청인이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항명을 하여 팀장으로서 체면을 구기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평소 소청인이 팀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지시에 항명하는 등 조직내부결속을 저해하고 팀장의 체면을 손상하였다고 보이는 바, 유족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 앞에서 소청인이 팀장의 직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대꾸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속상관인 팀장 C 경위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황근무자인 소청인에게 유족의 진술조서를 받으라고 한 팀장의 지시명령은 직무상 정당한 지시명령으로 판단되는 바, 소청인이 팀장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비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나. B 경위의 탄원서를 받은 점을 볼 때 원처분이 과중함

B 경위의 빈정거림에 화가 난 소청인이 밖으로 나가자며 B 경위의 멱살을 4회 가량 잡았으나 그 외 다른 폭행은 없었으며, B 경위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한 후 B 경위가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감봉 1월의 과중한 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에서‘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소청인이 B 경위의 빈정거림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동료직원의 멱살을 잡고 끄는 등 폭행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그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징계벌은 형사벌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폭행을 당한 B 경위가 소청인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참작여부 역시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과거 징계전력을 징계의결요구서 등에 기재하여 선입견을 준 것은 과중함

소청인의 과거 징계전력은 모두 징계말소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미 사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징계전력을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이유 등에 기재하여 징계위원들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갖도록 하여 감봉1월의 처분을 받도록 유도한 것은 과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58호, 2013. 12. 12.)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 등은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시 징계처분의 말소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서류에서 소청인의 징계전력 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말소 및 사면사실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관련 예규를 따르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징계전력이 원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사 징계위원들이 이를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판 83누 321, ‘83. 11. 29.)에서‘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① 2014. 1. 17. 18:40경 ○○파출소 사무실에서 동료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총 4회에 걸쳐 멱살을 잡는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2013. 11. 2. 야간근무시 민원인이 있는 앞에서 유족진술조서를 받으라는 팀장 C 경위의 직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팀장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과 반목하여 조직 내부결속을 저해하였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그 품위를 훼손한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④ ○○경찰서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상훈공적, 피해자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의 경징계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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