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238 (1999.10.20)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과세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당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대여하고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경우에 무상대여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귀 보합에 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 46015-3936,‘99.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36, 1999.09.28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단해 무상 대려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이 ○○건성과 아파트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측이 도급공사비를 계상하면서 조합원이 대여받은 이주비의 이자를 건축공사비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도급금액을 제시하였기에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도급급액중 건설이자 (이주비이자 내역서 첨부)를 별도 약정하여 이자계산내역서를 작성, 계약서 후미에 첨부하고 이를 계약서 본문 제4조 제3항에 반영, 용역대가인 건축비와 구분지었습니다.
나. 당해 이자는 아파트 입주시에 원금과 함께 조함이 각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받아 ○○건설측에 일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각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조기 이주한 조합원은 이자부담이 커서 불이익을 당하고 비협조적인 조합원은 늦게 이주하여 오히려 금리상 혜택을 보게됨)
다. 이럴 경우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원금과 함께 공사완료시 건축비와도 별도로 상환키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 ○○건설측은 이자부분까지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이렇게 될 경우 당조합의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향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액 407,000,000원
② 등록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 상향에 따른 과다 납세액 183,000,000원
③공기 3개월 단축에 따른 3개월분이자 미감축액 470,000,000원
④공사 공정율에 따른 이성불 과다 지붕에 따른 금리손실액 4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