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81 | 양도 | 1999-10-05
문서번호
재일46014-1781 (1999.10.05)
세목
양도
요 지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