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E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 아니고, E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다.
나) H이 피해회사의 설립시인 2006. 9. 13.경 이미 피해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H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E가 지급한 피해회사 주식의 매도대금은 피해회사가 아닌 H의 소유인데, H과 피고인이 2009년경 피해회사를 이용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서로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각각의 지분을 50 : 50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주식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다) 금전임치는 소비임치가 원칙인바, 위탁의 대상이 용도나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불특정물인 경우 임치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바, H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피해회사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이 주기로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일정한 용도 및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는바, 소비임치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이상 이 부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이용해 피해회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2,600만 원, 화장실 설치비용 930만 원, 사무용 책상, 컴퓨터 등 비품 구입으로 3,546만 원 등 합계 7,076만 원을 사용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회사 주식 5%를 K에게 매도하여 그 주식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