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공급시 별도 지급하는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17 | 부가 | 1997-07-25
문서번호
부가46015-1717 (1997. 7. 25.)
요 지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자가 운반하고 운반비를 별도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화물운송업체에 알선한 경우는 운송업자가 교부함
회 신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배합사료 판매대리점에 배합사료를 판매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동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으로 운반하고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반비에 대하여 동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대리점이 자기의 차량대신에 화물운송업자를 주선하여 동 화물운송업자가 당해 재화를 운송하고 그 운반비를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화물운송업자가 제조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