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경 양산시 D아파트 201동 309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2부 이자를 지급하고,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7. 2.경 부산 동래구 E에 ‘F마트’를 개업하면서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위 ‘F마트’가 잘 운영되지 않아 매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4.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차용증 2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배상책임의 범위와 존부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으나,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