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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2-592 | 국조 | 1998-06-01
문서번호

국이46522-592 (1998. 6. 1.)

요 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를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시 그 거래에 대하여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됨

회 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또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의 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3자 개입거래)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가 적용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시행령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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