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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딸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960 | 소득 | 1998-04-17
문서번호

소득46011-960 (1998.04.17)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20세 이하인 자)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20세 이하인 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50조 【기본공제】

본문

1. 질의내용

거주자와 재혼한 처가 전남편과의 혼인 중에 출생한 딸을 거주자가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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