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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18 | 법인 | 2000-03-29
문서번호

법인46012-818 (2000. 3. 29.)

요 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음

회 신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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