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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25 | 양도 | 1988-09-22
문서번호

재산01254-2725 (1988.09.22)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고 현재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요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1주택을 소유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다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을설)

- 2주택을 소유기간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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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