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50 | 양도 | 1999-03-05
문서번호
재일46014-450 (1999.03.05)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