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6. 1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과 2017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