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의 실권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237 | 국징 | 2004-01-31
문서번호
징세-237 (2004. 1. 31.)
요 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실권 소멸됨
회 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이고,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동법 제20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회사정리법 제102조 및 제208조 , 제2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