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7가단16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8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