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57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제4호증” 다음에 “제8호증의 2”를, 제6행의 “(자금사용용도확인서),” 다음에 “제8호증의 2(대출전표),”를, 제11행의 “대여한 사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9, 10행의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 2010. 11. 29.”을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0. 10. 2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한주저축은행과 사이에 2005. 11. 11.과 2010. 11. 10.에 한도금액 35,000,000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약정을 하였을 뿐이고,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10. 29. 295,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관련된 문서라는 말을 듣고 위 1.항 기재 각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등에 서명하였고, 그 서명 당시에는 각 문서의 여신(한도)금액란은 공란이었는데, 한주저축은행이 임의로 그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해준 것처럼 꾸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4, 5, 6,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 연장에 관한 2011. 10. 29.자 여신기한연장신청서(갑 제4호증의 1)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