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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개시일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 조특 | 2013-12-04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2013.12.4.)

세목

조특

요 지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증자하는 경우의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9년 2월에 설립되어 반도체 조립 및 판매업을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미국 100%)으로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으며 2차에 걸친 증자를 완료

○ 질의법인은 ’13년 1월 추가로 외국인투자를 받았고, ’13년 8월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경제자유구역에 입주)에 따른 조세감면 승인을 받음

- 상기 조세감면 결정과 관련하여 ’16년까지 2억5천만달러 상당의 외국인 투자 예정이며, 사업장 별 구분 손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내부회계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진행 예정

가. 질의요지

(질의1)

○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인제조가 개시되는 날인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인지 여부

(질의2)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도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않고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의한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⑤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경우 제116조의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2.17.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감면세액 계산 방법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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