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601 (1990.12.24)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일정기한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1990.12.31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1656호)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2.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전 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된 세금의 정확여부 확인은 당해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 국세청 또는 국세청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하며,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당해 양도부동산의 규모나 양도형태, 보류기간, 등기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구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1965년 4월 5일 등기를 필하고 소유하여 오다가,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1989년 11월 24일 ○○위원회 결정으로 ○○공사로 등기가 이전되었으나, 보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 1990년 04월 18일 ○○위원회 이의 재결이 결정되므로, 1990년 8월 8일 보상금을 수령하고 금년 9월 말일까지 세무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고자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항 :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간 여부
2항 : 등기부상 주소지나 수용당시에어 현재까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중 어느 세무서에 신고 여부
3항 : 세무신고의무는 수용으로 등기가 이전된 시점부터 인지 아니면 보상금을 수령한 시전부터 인지 여부
4항 : 본건은 1989년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해당 양도세가 면제 여부
5항 : 세금이 부과되었을떄 정확 여부를 어느 상급기관에서 확인하고 납부 여부
6항 : 납세의무자가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