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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류/전보 결정된 경우 환급금은 제3자 지급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8-25

[법령질의서]제목

법원 압류/전보 결정된 경우 환급금은 제3자 지급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법원 압류/전보 결정된 경우 환급금은 제3자 지급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 결정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된 경우 관세환급금의 제3자 지급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8-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환급금의 지급방법은 세관장이 환급특례법 제16조(환급금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체하여 입금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보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아닌 동 결정서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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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