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19 | 부가 | 1998-09-21
문서번호
부가46015-2119 (1998.09.21)
세목
부가
요 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