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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089 | 양도 | 2000-09-06
문서번호

재산46014-1089 (2000.09.0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거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기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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