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후 공장의 일부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추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61 | 조특 | 1997-06-26
문서번호
재일46014-1561 (1997.06.26)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격운0,샌·론잇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 29조 제4향회긴촘랙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32조 2항 및 시행령 29조 4항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신축한 사업장에서의 가동일과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8조 2항 2호에 의해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나. 위 사업자가 법인 전환후 당해 공장의 일부분을 당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