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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나2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 A(여자), B(남자)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C, D는 위 원고들의 미성년 자녀들인 사실, ② 원고들은 2016. 11. 17. 15:13경 원고 B이 운전하는 원고 A 소유의 F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식당 앞 교차로를 중촌공원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는데, I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고들 자동차를 뒤따라 오던 피고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제때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 자동차 앞범퍼로 원고들 자동차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 자동차 범퍼의 중앙 부분이 긁혔는바(범퍼가 깨지지는 않았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자동차 수리비와 대체교통비로 434,940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은 각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 A, B은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받은 안양동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교통사고분석 감정신청을 하였던바, 2017. 2.경 ‘원고들 자동차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본 사고로 인해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보임’이라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회신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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