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C의 배우자로서 E의 사업주이다.
C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위 E의 자재류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제조소 등의 설치에 대한 화성시장의 허가 없이 위험물인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인 우레탄 도료희석제 SCJ-301(우레탄 상도 301) 340ℓ를 지정수량인 200ℓ를 초과하여 저장ㆍ취급하였고,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서,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E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 사장은 피고인의 남편 C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SCJ-301(우레탄 상도 301)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규정한 ‘위험물’로 볼 수 없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이 E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7.경부터 E의 대표자로 등록된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① 피고인은 2005. 9. 1.경부터 ‘F’라는 상호의 꽃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