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3 (2014.5.15)
세목
부가
요 지
구입 농업용 기자재(페르몬트랩)가 별표5에 규정한 기자재인 유해동물(해충)포획기의 용도로 판단되므로 환급신청 가능함
회 신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농민이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페르몬트랩(해충유인제를 넣은 포획기)를 농협이나 제조업체로부터 구입 사용함
2. 질의내용
가.페르몬트랩이 별표5(농업용기자재)의 47.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에 해당하는 지
나.농협 또는 제조업체에 직접 구입 시 환급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서면3팀-610, 2006.03.29
1.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