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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0.까지 동종범죄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2:0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40-969에 있는 CJ택배 용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더 이상 화물차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2013. 4. 5.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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