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및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3 | 양도 | 2005-06-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3 (2005.06.28)
요 지
감면대상 신축주택 2채와 그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1세대 3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신축주택과 그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와 같은 제10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1세대 3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