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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3% 로 높은 점, 동종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최하한( 징역 6월) 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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