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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에 기부한 자산의 수익이 시설비등으로 사용될 때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29 | 법인 | 1995-08-24
문서번호

법인46012-3329 (1995.08.24)

세목

법인

요 지

사립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자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등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할 때,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법인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회 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전세금 및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영리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자산(상가,사무실)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출연받은 학교법인은 임대보증금, 전세금 및 임대수입금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사용하고자 함.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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