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0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 서울 중구 B2층에 있는 ‘C’ 가게에서, 위 C 대표로부터 1,2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표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1,2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41회에 걸쳐 합계 878,038,9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확인서(범죄일람표, 범죄증거영수증 사본 등 접수편철), 각 범죄증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