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501 (1994.12.08.)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차량기지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의 공원녹지관리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사업소(구 ○○사업소)에서는 ‘93년도 지하철 ○호선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일부인 조경공사를 도급발주함에 있어
나. 도급발주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93. 7. 6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한바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① 지하철 차량기지내 조경공사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②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때 건설용역 계약자가 지급받은 대가중 부가가치세를 이미 세무서에 납부한바,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1)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60,574,546 원
○ 부가가치세 납부자 : ○○구 ○○동 ○○번지 ○○건설(주) ○○○
○ 납부일 : 1993. 7월, 1993.12월
○ 납부기관 : ○○세무서
○ 부가가치세 지급자 : ○○관리사업소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