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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구합16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1,908,31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6. 05:00경 김해시 B 소재 ‘C조합 어방지점’ 앞 노상에서 D, E과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직후 E으로부터 주먹으로 1회 턱부위를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당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원고는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음에 있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8. 9. 원고가 위와 같이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원고와 D, E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다가 발생한 쌍방폭행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은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조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급여금 11,908,3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9. 1. 18. ‘쌍방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의 경중이나 합의 등 손해배상 및 처벌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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