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445 (1986.12.05)
세목
부가
요 지
대행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하여야 함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행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종합무역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9...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 하에 선적하는 조건으로 종합무역상사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고 종합무역상사는 수입국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받아 직접 수출하고 있는바, 수입국의 지역적 특수성 관계로 수출품생산업자의 실제 단가 $60보다 낮은 단가 $50로 종합무역상사는 내국신용장을 수출품생산업자로 개설하고, 수입국은 단가 $50로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로 개설시 수출품생산업자의 실제 물대에 대한 차액단가 $10을 외국환으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차액단가 $10이 종합무역상사로 송금되지 않고 수출품생산업자로 송금되었을 때, 수출품생산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처리문제에 갑.을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맞는지의 여부
(갑설)
- 실재화는 종합무역상사를 통하여 공급하였으나 단가차액에 대한 금액이 수출품생산업자로 송금되었기에 종합무역상사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단가차액에 대한 송금액은 수출품생산업자의 직수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을설)
- 단가차액에 대한 송금은 수출품생산업자로 송금되었지만 재화의 공급이 종합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출되었으므로 수출품생산업자는 종합무역상사 앞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9...1 【전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 전출금액이 상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