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6. 18. 위 마트 직원 D에게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 F에 위치한 주식회사 G로 찾아가 “C 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8.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총 8,060,500원 상당의 풋고추 등 농산물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