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사업영위법인이 남이섬 주차장용 토지를 일반주차에 제공시 부당행위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79 | 법인 | 1990-07-13
문서번호
법인22601-1479 (1990.07.13)
세목
법인
요 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원지 사업영위법인으로 남이섬 주차장용 토지를 소유(20년전 취득), 노외주차장 설치허가 받아 일반주차에 제공함.
○ 정부의 주차장요금리스억제와 인건비등 상승으로 년간 수입이 토지가액의 7/100 이상 토지에 미달하는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981년도에 승인된 요금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