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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초세 물납재산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893 | 토초 | 1994-07-12
문서번호

재이46014-1893 (1994.07.12)

세목

토초

요 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일월 일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되는 것임.

회 신

1. 질의 내용의 경우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가격)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례에서와 같이 1993.09.25일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규정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2. 위 1항에서와 같이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되는 것임.3. 그리고, 1993.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고일은 1993.06.01이 아니고 1993.05.22였음을 알려드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물납] 제4항의 해석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동조 제4항의 본문 규정에 의하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허가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고시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며, 시행규칙 제32조 [물납] 제3항에서 그 산정방법은 직전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다 직전전 결정기준일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와 직전 결정기준일의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12로 나눈 것에 직전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결정기준일부터 물납허가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것을 더하는 보간법에 의한 기간비례의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질의]

정기과세기간이 1990.01.01~1992.12.31이고 물납허가일이 1993.09.25인 경우(질의 나도 같은 조건임)

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또한 아래의 각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1) 1993.01.01을 기준으로 하여 1993.06.01 결정. 고시된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

(2) 물납허가일인 1993.09.25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필지의 기준시가

나.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란 다음 중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와 또한 아래의 각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1) 1993.01.01을 기준일로 한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물납허가일인 1993.09.25까지 결정. 고시 되지 않은 경우

(2) 물납허가일인 1993.09.25 현재를 기준일로 한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결정. 고시되지 않은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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