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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509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28.79㎡를 명도하고,

나. 9,223,511원 및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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