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509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28.79㎡를 명도하고,
나. 9,223,511원 및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28.79㎡를 명도하고,
나. 9,223,511원 및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