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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741 | 소비 | 1997-12-04
문서번호

소비46430-2741 (1997.12.04)

세목

소비

요 지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서 전기ㆍ전열이라 함은 그 전원이 교류(AC)ㆍ직류(DC)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건전지(battery)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도 해당되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서 전기ㆍ전열이라 함은 그 전원이 교류(AC)ㆍ직류(DC)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또한 건전지(battery)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도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나라에 청소년 놀이 문화 중 비디오게임은 제일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음.

나. 전자게임기중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전량 수입품으로서 고가의 기기이며 국내 기술 여건 상향 후 5년이내 국내개발, 제조는 전무한 실정임. 문제는 수입 S/W 전량 일본제품으로서 청소년 문화가 왜색으로 변질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에서도 개발 가능한 휴대용 게임기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업체가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완료시 저렴한 가격(10,000원이하)으로 판매 되리라 예상함.

[질의] 제2종 전자게임기에 휴대용 게임기(배터리사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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