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07 2014고단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3:3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에 방 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다시마 양식 일을 해 주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았음에도 도중에 도망 가 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의 고용 주인 F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그곳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F의 배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다시 위 E 주점 앞으로 찾아가 문이 잠겨 있자 “ 문 열어, 나와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문 앞을 오가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