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대표이사 C)의 사실상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 16:00경 강원 인제군 E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내가 국유지인 인제군 F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를 5년 이상 임차하였기 때문에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인제군청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다 되었다.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마을로 개발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이 사건 토지 주변시세가 평당 20만 원인데 개발하면 최소 평당 4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바가 없었기에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진입로가 없어 주택신축 등을 위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개발행위의 가부조차 문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 자금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설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전원주택마을로 개발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인근 토지(G)를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매입함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H은행 계좌 I 로 3,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21.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