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75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간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