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해당여부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 부가 | 2005-1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2005.12.16)
요 지
공동사업자의 여부는 민법상의 조합의 조합원으로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하고 손익의 분배비율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
회 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03.29. 및 부가46015-1456, 1995.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