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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시 기준시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046 | 소득 | 1988-10-24
문서번호

재산01254-3046 (1988.10.24)

세목

소득

요 지

토지의 특정지역 내의 아파트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87, 1987.09.03)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2387, 1987.09.0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67년12월에 토지를 41평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구획정리를 하여 대지를 40평 4홉을 받아 1988년02월부로 매도하였습니다.(20년간 보유) 이런 경우 취득할 시는 부동산투기(특정지역) 지역이라는 말이 없었으나 1988년01월부터 특정지역고시 되어 양설이 있어 장기보유자의 애로상황이 많아 질의함.

(갑설)

-취득시와 매도시 장기보유자는 (10년이상 농지위원이 경작 확인할수 있음)내무부 고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을설)

-취득시와 매도시 내무부 고시가에 국세청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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