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 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26 | 양도 | 1994-09-09
문서번호
재일46014-2426 (1994.09.09)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311, 1994.08.26 및 재일46070-198, 1993.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2311, 1994.08.26※ 재일46070-198, 1993.02.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첫째 양도소득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줄로 알고있는데 본인의 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m2=1,330,000원 인데 서울시의 보상가격은 m2=556,600운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받지도 모한 보상가격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데 이러 경우 보상금액이 개결공시지가로 인정 되는지 질의합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할 경우 구입한 년도가 오래되어 구입가격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 둘째 토지보상가격이 너무 적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서울시에서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여 1차로 공탁금을 수령할 시기가 양도소득세의 잔금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날짜를 잔금일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