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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 국징 | 2005-03-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2005.03.31)

요 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 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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