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7.03.16)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멕시코에서 축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멕시코에서 멕시코축산물의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동 커미션이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멕시코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함
내국법인이 멕시코현지에서 멕시코축산업자를 소개해주는 비거주자에게커미션을지급함
○ 질의요지
멕시코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멕시코축산업자를알선받고지급하는 커미션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7.1] 제116조제3항,제116조제4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67, 2006.09.29.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518, 1999.07.28.
○ 국일46017-16, 1997.01.10.
광고제작 및 대행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 회사(홍콩소재)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광고주의 광고내용을 국내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게하고 외국 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국내 광고 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동 광고매체회사로부터일정률로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한다면, 내국법인이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국 광고대행회사의 광고 중개·알선행위의 대가이므로, 동 중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678, 1995.11.1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수출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8조의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519, 1992.11.07.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