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7 | 법인 | 2006-0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7 (2006.02.16)

요 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및 같은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