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7 | 법인 | 2006-0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7 (2006.02.16)
요 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7 (2006.02.1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